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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혼인서류, 한국에서 공증 + 아포스티유 받는 법
중국인과의 혼인신고 또는 중국에서의 혼인 사실을 한국 기관에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중국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은 민감한 문서로 공식인증이 필수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1.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중국인과 혼인한 뒤, 중국에 혼인사실 신고할 경우
- 부부관계 입증을 위한 중국 체류자격 신청 (가족 방문, 거류허가 등)
- 중국에서 자녀 등록, 가족비자 발급을 위해
- 중국계 외국인이 한국 체류/혼인비자(F-6) 신청 시
2. 필요 서류는?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분증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중국어 번역본 (※ 한국어 → 중국어 번역 필수)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원본 서류 준비
- ② 중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
- ③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 ④ 중국기관에 제출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절차까지 진행 가능)
4. 아포스티유 vs 대사관 인증
중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므로, 중국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중국대사관 인증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부 중국계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제3국에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로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목적지 기관에 따라 인증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 혼인 공증 & 아포스티유 전문 서비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
- 번역공증 + 외교부 아포스티유 + 주한중국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
- 중국 제출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까지 함께 처리 가능
- 해외배송, 현지 기관 양식 컨설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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