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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생기부) 공식 영문번역 + 공증/인증 서비스
유학, 해외학교 편입, 이중학위, 국제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생기부) 영문번역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기부는 일반적인 졸업증명서보다 훨씬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므로, 공식 번역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공신력 있는 번역사에 의한 생기부 번역, 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생기부 번역이 필요한 경우
- 해외 대학 입학 또는 교환학생 지원 시
- 국제고, 외국인학교, IB 교육과정 입학 심사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유학 비자 발급용
- 국내외 외국계 학교나 기관 제출용
2. 생기부 번역 시 유의사항
- 학교 생활기록부는 내용이 길고 용어가 복잡해 일반 번역사보다는 전문 교육번역팀의 작업이 필수입니다.
- 학교명, 교과명, 수행평가 내용, 동아리 활동 등은 영문 양식에 맞게 자연스럽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 번역 후 공증 필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국가라면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합니다.
3.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 ① 스캔 또는 원본 생기부 접수
- ② 영문 공식 번역 진행 (전문 번역사 배정)
- ③ 번역공증 (공증변호사 확인 및 서명)
- ④ 외교부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 진행
- ⑤ 완성된 서류 국내 또는 해외로 발송
※ 일반적으로 전체 과정은 5~7영업일 소요됩니다. 급행 서비스도 별도 문의 가능
📌 한국통합민원센터 – 생기부 번역 + 공증 통합 서비스
- 국문 생기부 → 영문 번역 전문 처리
- 교육전문 번역사 1:1 배정
- 공증변호사 확인 및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행
- 유학/비자용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
- 해외배송 및 원본 회신까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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