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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포함한
6종의 수출 증명서가 이제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에 발맞춰, 관련 서류를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및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의 협력을 통해 화장품 수출 절차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주소변경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6종 증명서류는 주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되며,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8억 원에 달하는 공증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국내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된 절차로 해외 제출용 서류 준비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서류인증 문의전화 : 02-747-2180
카카오톡 상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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