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을 적용하면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국 진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그리고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K-건기식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 시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인증만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산 건기식을 수출하려면 제조업 자격증명서, 판매 증명 서류, 생산 품질 인증 서류 등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아도 수출 준비가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증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의 서류 작업을 대행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및 LOA(수권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인증 절차 간소화로 동원F&B, CJ웰케어, 풀무원건강생활 등 주요 식품기업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까다로운 서류 작업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중국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K-건기식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대사관 인증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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