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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적등본 한국어로 번역 공증 안내
일본 호적등본 한국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일본에서 발급받은 호적등본(戸籍謄本)을 한국 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일본 현지의 아포스티유 인증 후 번역문에 대해 ‘번역공증’까지 받아야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대사관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일본 호적등본 원본 또는 공증 가능한 사본
- 한국어 번역문 (공인번역사 또는 전문기관 번역 권장)
- 번역공증서 (공증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발급)
2. 제출 시 유의사항
- 번역 내용은 원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일본어 특유의 가족관계 용어는 한국 시스템에 맞춰 번역해야 합니다.
- 한국 기관에 따라 '아포스티유'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3.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일본 호적등본의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 현지 또는 한국 내 수령도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일본, 프랑스, 체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베트남, 이집트, 카타르, 태국,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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